| 취득 유형 | 적용 과세표준 기준 | 법령 근거 |
|---|---|---|
| 유상취득 (매매 · 분양) | 사실상 취득가격 (실제 거래가액) | 지방세법 제10조의3 (시가표준액 비교 폐지) |
| 무상취득 (증여)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 | 지방세법 제10조의2 (공시가격 → 시세 반영) |
| 원시취득 (신축 · 증축) | 사실상 취득가격 (공사비 등 제조원가) | 지방세법 제10조의4 |
| 상속 취득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지방세법 제10조의2 |
| 구 분 | 적용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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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별장은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과세 폐지됨 |
표준세율 + 8% |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신축 · 증축 | 표준세율 + 4% |
| 과세 대상 구분 | 취득세 본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세율 | |
|---|---|---|---|---|
|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유상매매) |
6억원 이하 (85㎡ 이하 / 초과) | 1.0% | 0.1% ~ 0.3% | 1.1% ~ 1.3% |
| 6억원 ~ 9억원 | 1.01% ~ 2.99% (세분화) |
비례 차등 적용 | 1.1% ~ 3.5% | |
| 9억원 초과 (85㎡ 이하 / 초과) | 3.0% | 0.3% ~ 0.5% | 3.3% ~ 3.5% | |
|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유상매매) 지방세법 제13조의2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3주택 (비조정) | 8.0% | 0.4% ~ 1.0% | 8.4% ~ 9.0%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4주택 이상 | 12.0% | 0.4% ~ 1.4% | 12.4% ~ 13.4% | |
| 법인 주택 취득 | 12.0% | 0.4% ~ 1.4% | 12.4% ~ 13.4% | |
| 주택 외 매매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 4.0% | 0.6% | 4.6% | |
|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 2.8% | 0.36% | 3.16% | |
| 증여 (비조정 일반 3.5% / 조정 3억이상 12%) | 3.5% ~ 12% | 0.5% ~ 1.4% | 4.0% ~ 13.4% | |
| 농지 | 일반 매매 | 3.0% | 0.4% | 3.4% |
| 2년 이상 자경 농지 | 1.5% | 0.1%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