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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부동산 세금 가이드 - 취득세 2024~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
1 취득세의 정의 (지방세법 제6조 · 제7조)
취득세는 부동산 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특·광역시세, 도세)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을 불문하며,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실질과세의 원칙).
유·무상 불문 사실상 취득(등기 무관) 지방세(도세·시군구세)
2 과세 대상 물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을 포함하여 법령에 열거된 권리 및 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동산 (토지 ·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 항공기 입목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골프 · 콘도 ·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 요트회원권
3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 지급 전에 미리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4 과세표준 체계 (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7, 2023년 전면 개편)
202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공시가격 비교 방식에서 실거래가 및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스와이프)하여 전체 표를 확인하세요 ↔
취득 유형 적용 과세표준 기준 법령 근거
유상취득 (매매 · 분양) 사실상 취득가격 (실제 거래가액) 지방세법 제10조의3
(시가표준액 비교 폐지)
무상취득 (증여)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 지방세법 제10조의2
(공시가격 → 시세 반영)
원시취득 (신축 · 증축) 사실상 취득가격 (공사비 등 제조원가) 지방세법 제10조의4
상속 취득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지방세법 제10조의2
5 중과세율 대상 및 기준 (지방세법 제13조)
특정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 분 적용 세율
사치성 재산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별장은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과세 폐지됨
표준세율 + 8%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신축 · 증축 표준세율 + 4%
6 신고 · 납부 기한 및 감면 혜택 (지방세법 제2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년 신설 출산 가구 주택 감면 (지특법 제36조의5): 출산일 전 1년 ~ 출산 후 5년 이내 1주택(12억 이하) 취득 시 최대 500만원 감면
현행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지특법 제36조의3): 소득 무관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200만원 전액 감면
소액 비과세 면세점 (지방세법 제17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7 세율체계 및 부가세 종합 (지방세법 제11조 · 제13조의2 다주택 중과)
취득세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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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구분 취득세 본세 농특세 /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유상매매)
6억원 이하 (85㎡ 이하 / 초과) 1.0% 0.1% ~ 0.3% 1.1% ~ 1.3%
6억원 ~ 9억원 1.01% ~ 2.99%
(세분화)
비례 차등 적용 1.1% ~ 3.5%
9억원 초과 (85㎡ 이하 / 초과) 3.0% 0.3% ~ 0.5% 3.3% ~ 3.5%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유상매매)
지방세법 제13조의2
2주택 (조정대상지역) / 3주택 (비조정) 8.0% 0.4% ~ 1.0% 8.4% ~ 9.0%
3주택 (조정대상지역) / 4주택 이상 12.0% 0.4% ~ 1.4% 12.4% ~ 13.4%
법인 주택 취득 12.0% 0.4% ~ 1.4% 12.4% ~ 13.4%
주택 외 매매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4.0% 0.6% 4.6%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2.8% 0.36% 3.16%
증여 (비조정 일반 3.5% / 조정 3억이상 12%) 3.5% ~ 12% 0.5% ~ 1.4% 4.0% ~ 13.4%
농지 일반 매매 3.0% 0.4% 3.4%
2년 이상 자경 농지 1.5%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