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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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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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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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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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4%이다. (등록세와의 통합에 의해) 서민주거 안정 및 취득세 부담 증가로 인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50%) 적용한다. (단 1주택자가 9억원이하의 주택을 매도시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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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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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대상 및 세율 > |
구 분 |
세 율 |
사치성 재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일반세율의 5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
일반세율의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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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경우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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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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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세와 통합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하면 된다. (2012년까지 50%씩 분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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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세율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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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10%
- 감면받았을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
- 9억원 이하, 무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감면적용(아래 표 참조)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합계세율 |
6억원이하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 이상 |
1% |
0.2% |
0.1% |
1.3% |
6억원~9억원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 이상 |
2% |
0.2% |
0.2% |
2.4% |
9억원초과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 이상 |
3% |
0.2% |
0.3% |
3.5% |
주택외 매매 |
4% |
0.2% |
0.4% |
4.6% |
원취득, 상속 (농지외) |
2.8% |
0.2% |
0.16% |
3.16% |
증여 |
3.5% |
0.2% |
0.3% |
4% |
농지 |
매매 |
3% |
0.2% |
0.2% |
3.4% |
2년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상속 |
2.3% |
0.2% |
0.06%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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