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순위번호'가 빠를수록 우선하며, 갑구와 을구 상호 간의 권리순서는 접수된 일련번호인 '접수번호'로 결정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모든 권리를 순위번호/접수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최선순위를 차지하면 그 뒤에 오는 권리는 낙찰 시 모두 말소되므로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등기순위 | 권리의 종류 | 경매 결과 |
|---|---|---|
| 1 | 근저당 (말소기준) | 말소 |
| 2 | 지상권 | 말소 |
| 3 | 가등기 | 말소 |
| 4 | 가처분 | 말소 |
* 1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
| 등기순위 | 권리의 종류 | 경매 결과 |
|---|---|---|
| 1 | 가등기 or 가처분 | 인수(지속) |
| 2 | 저당권 (말소기준) | 말소 |
| 3 | 지상권 | 말소 |
| 4 | 전세권 | 말소 |
* 말소기준(저당권)보다 앞선 가등기/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낙찰자)에게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구분 | 권리 및 임대차 설정 관계 | 경매 결과 및 낙찰자 부담 |
|---|---|---|
| 사례 1 |
선순위 저당권 존재 2002. 04 근저당 ▶ 2002. 10 전입·임차 |
모두 말소 낙찰자 추가 부담 없음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
| 사례 2 |
후순위 저당권만 존재 (대항력 발생) 2002. 09 전입·임차 ▶ 2002. 10 근저당 |
임차보증금 인수 추가 부담 발생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합니다. |
| 사례 3 |
선순위와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임차인 존재 2002. 09 1순위 근저당 ▶ 2002. 10 임차 ▶ 2002. 11 2순위 근저당 |
모두 말소 낙찰자 추가 부담 없음 최선순위 1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이 되므로 사이 임차인도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
| 사례 | 등기 관계 | 임대차 관계 (전입일) | 입찰 가능 여부 |
|---|---|---|---|
| 사례 1 | 근저당 1998.07.02 가등기 1999.08.14 |
전세 2000.05.15 전세 2000.07.16 |
입찰 추천 (안전) |
| 사례 2 | 가등기 1998.05.27 근저당 1998.10.11 |
전세 1998.05.25 전세 1999.03.18 |
입찰 위험 (단념) |
| 사례 3 | 근저당 2002.03.02 | 전세 2002.03.01 | 보증금 인수 위험 |
| 사례 4 | 가등기 2001.04.04 | 전세 2001.04.03 | 대항력 인정 (위험) |
| 사례 5 | 압류 2002.05.06 | 전세 2002.05.06 (동일자) | 입찰 가능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