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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부동산 세금 가이드 - 재산세 2024~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
1 재산세 개요 및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는 보유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대표적인 보유 지방세(시·군·구세)입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세 지방세(시·군·구세)
2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지방세법 제107조)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공부상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특수 기준 (2020년 개정 환원)
·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 설정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2020년 개정)
· 상속 미등기 재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가 대상
*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동순위 2인 이상 시 연장자 우선)
3 과세표준 산정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2026년 한시 인하 특례가 적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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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시가표준액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기준 연도
토지 · 일반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70% 법정 기본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주택공시가격 (개별/공동) 60% 법정 기본
1세대 1주택자
(서민감면 한시특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동) 43% ~ 45% 차등 인하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2023년 ~ 2026년
한시 적용
4 납기일 및 분할납부 완화 (지방세법 제115조 · 제116조)
물건의 성격에 따라 7월과 9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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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정기분 납부 기간 고지 방식 법령 기준
건축물 (주택 외) · 선박 ·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전액 일시 고지 정기분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전액 일시 고지 정기분
주택 (건물+부속토지)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산출세액의 1/2 7월·9월
절반씩 분할고지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산출세액의 1/2
소액 일시 고지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합산 고지 (지방세법 제115조)
2024년 1월 1일 개정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전 500만원에서 대폭 완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종전 2개월에서 연장)에 분할납부 가능
5 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 제119조)
고지서 1장당 재산세 본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등 과세특례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2,000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재산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11조 · 제111조의2)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별장 중과세(4%)가 전면 폐지되었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2021년~2026년 특례세율(0.05%p 인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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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구분 및 적용 법령 과세표준 구간 세율
주택
[2023년 별장 중과 폐지]
일반 주택
(다주택 · 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0.1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4%)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2021년 ~ 2026년 한시 적용
(공시가격 9억 이하, 제111조의2)
6,000만원 이하 0.05% (0.05%p 인하)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0.1%)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2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0.2%)
3억원 초과 42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35%)
토지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기준초과 토지 등)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0.5%)
별도합산과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2억원 이하 / 2억~10억 0.2% / 40만원 +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0.4%)
분리과세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0.07% (저율)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 그 밖의 공장용지 4.0% (고율) / 0.2%
일반 건축물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0%
그 밖의 일반 건축물 (상가, 사무실 등) 0.25%
선박 · 항공기 고급선박 (5.0%) / 일반 선박 및 항공기 (0.3%) 0.3% ~ 5.0%
7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구 도시계획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되는 과세특례 항목입니다.
  • 과세 대상: 도시지역 내 토지(농지 등 제외), 건축물 및 주택
  • 특례 세율: 과세표준액의 0.14% (재산세 본세 고지서에 합산 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