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구분 | 시가표준액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 기준 연도 |
|---|---|---|---|
| 토지 · 일반 건축물 |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70% | 법정 기본 |
| 다주택자 · 법인 주택 | 주택공시가격 (개별/공동) | 60% | 법정 기본 |
| 1세대 1주택자 (서민감면 한시특례) |
주택공시가격 (개별/공동) |
43% ~ 45% 차등 인하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2023년 ~ 2026년 한시 적용 |
| 대상 구분 | 정기분 납부 기간 | 고지 방식 | 법령 기준 |
|---|---|---|---|
| 건축물 (주택 외) · 선박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전액 일시 고지 | 정기분 |
|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전액 일시 고지 | 정기분 |
| 주택 (건물+부속토지)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산출세액의 1/2 | 7월·9월 절반씩 분할고지 |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산출세액의 1/2 |
| 과세 대상 | 구분 및 적용 법령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주택 [2023년 별장 중과 폐지] |
일반 주택 (다주택 · 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0.15%) |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5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0.25%) |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4%) | ||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2021년 ~ 2026년 한시 적용 (공시가격 9억 이하, 제111조의2) |
6,000만원 이하 | 0.05% (0.05%p 인하) | |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0.1%) |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0.2%) | ||
| 3억원 초과 | 42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35%) | ||
| 토지 |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기준초과 토지 등) |
5,000만원 이하 | 0.2%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0.3%) |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0.5%) | ||
| 별도합산과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
2억원 이하 / 2억~10억 | 0.2% / 40만원 + 0.3%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0.4%) | ||
| 분리과세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0.07% (저율) | |
|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 그 밖의 공장용지 | 4.0% (고율) / 0.2% | ||
| 일반 건축물 |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 | |
| 그 밖의 일반 건축물 (상가, 사무실 등) | 0.25% | ||
| 선박 · 항공기 | 고급선박 (5.0%) / 일반 선박 및 항공기 (0.3%) | 0.3%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