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 목적 | 과세표준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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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채권금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 전세권 설정 | 전세보증금액 |
| 임차권 설정 | 월 임대차금액 (보증금이 아닌 월세 기준) |
| 지상권 · 가등기 | 부동산 가액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
| 말소 · 변경 · 경정등기 | 건당 정액 (등기 건수 기준) |
| 등기 유형 | 등록면허세 본세 | 지방교육세 (20%) | 실제 합계 납부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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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이전 등기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 전세권 (전세금액 기준) •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기준) • 지상권 · 지역권 · 가등기 |
0.2% | 0.04%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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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 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청구액 기준) • 가압류 · 가처분 (청구금액 기준) |
0.2% | 0.04%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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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변경 · 해제 등기 (근저당 말소, 주소변경, 압류말소 등 1건당) |
건당 6,000원 | 건당 1,200원 | 건당 7,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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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기 (특수한 경우) * 취득세 제척기간 경과 등 특수 등기에 한함 |
0.8% ~ 2.0% | 0.16% ~ 0.4% | 0.96%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