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검색
타경
최근 본 물건
최근 본 물건이 없습니다.
화제의 물건
Company Logo

icon 부동산 세금 가이드 - 등록면허세 2024~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
1 등록면허세의 정의 (지방세법 제23조)
등록면허세(등기·등록분)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등기부 등)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권리자(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도세 · 구세)입니다.
* 종전 등록세 중 취득 관련 등기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에 통합되었고, 권리 설정·말소 등기는 면허세와 합쳐져 '등록면허세'로 개편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근저당 · 전세권 · 임차권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말소 · 변경등기
2 과세 대상 및 취득세와의 구분 (지방세법 제24조)
부동산 취득(매매, 신축, 경매낙찰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설정(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이나 권리의 소멸(말소등기, 해제 등)에 주로 부과됩니다.
경매 실무 팁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를 납부하며, 기존 근저당 · 가압류 등을 지우는 말소등기 촉탁 시에는 말소 건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를 납부합니다.
3 과세표준 산정 기준 (지방세법 제27조, 2023년 개정 반영)
등록면허세는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023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유상취득 등의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 방식에서 객관적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등기 목적 과세표준 적용 기준
저당권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채권금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금액
임차권 설정 월 임대차금액 (보증금이 아닌 월세 기준)
지상권 · 가등기 부동산 가액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말소 · 변경 · 경정등기 건당 정액 (등기 건수 기준)
4 신고 · 납부 기한 및 최저한세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 제30조)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완료됩니다.
최저한세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부동산 등기 시 산출된 본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 6,000원(지방교육세 20% 포함 시 실제 최저 납부액 7,200원)을 징수합니다.
5 세율체계 및 실납부세액 종합 (지방세법 제28조 · 제151조 지방교육세 합산)
등록면허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20%(지방세법 제151조)가 법정 의무 가산되어 실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좌우로 스크롤(스와이프)하여 전체 표를 확인하세요 ↔
등기 유형 등록면허세 본세 지방교육세 (20%) 실제 합계 납부세율
설정 · 이전 등기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 전세권 (전세금액 기준)
•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기준)
• 지상권 · 지역권 · 가등기
0.2% 0.04% 0.24%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 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청구액 기준)
• 가압류 · 가처분 (청구금액 기준)
0.2% 0.04% 0.24%
말소 · 변경 · 해제 등기
(근저당 말소, 주소변경, 압류말소 등 1건당)
건당 6,000원 건당 1,200원 건당 7,200원
소유권 등기 (특수한 경우)
* 취득세 제척기간 경과 등 특수 등기에 한함
0.8% ~ 2.0% 0.16% ~ 0.4% 0.96%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