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구분 | 공제율 적용 기준 | 법령 기준 |
|---|---|---|
| 일반 부동산 (토지 · 상가 · 다주택) |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2%씩 공제 (최대 15년 30%) | 표 1 적용 |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 |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 = 최대 80% 공제 | 2021년 개정 거주요건 분리 |
| 납부할 세액 구분 | 분할 납부 가능 금액 |
|---|---|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
|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공식) |
|---|---|---|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 보유기간 및 자산 구분 | 적용 세율 | 법령 기준 및 비고 |
|---|---|---|
| 주택 · 입주권 (1년 미만) | 70% | 2021년 6월 1일 개정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 주택 · 입주권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
| 주택 · 입주권 (2년 이상) | 기본세율 (6% ~ 45%) | 일반 8단계 누진세율 적용 |
| 일반 부동산 (상가 · 토지 등 1년 미만) | 50% | 주택 외 일반부동산 |
| 일반 부동산 (상가 · 토지 등 1년 ~ 2년 미만) | 40% | 주택 외 일반부동산 |
|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16% ~ 55% (소득세법 제104조) |
| 미등기 양도 자산 | 70% | 비과세 · 감면 · 장특공 전면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