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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부동산 세금 가이드 - 상속세 2024~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
1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제2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 유증 ·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총 유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세 체계**를 따릅니다.
무상이전 유산세 체계 국세
2 과세 관할 범위 (상증세법 제3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구분 과세 대상 상속재산 범위 적용 기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하여 과세 제한 납세의무
3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 (상증세법 제3조의2)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상속재산 취득자) 및 수유자(유증 · 사인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전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4 상속세 계산 구조 및 공제 체계 (상증세법 제13조 ~ 제26조)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및 각종 공제항목을 단계별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1단계 총 상속재산가액 = 본래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본래 상속재산 (제7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 및 법률상 권리
· 간주 상속재산 (제8조~제10조):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 상속재산 (제15조): 사망 전 1년 내 2억원(2년 내 5억원) 이상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상속재산 (제12조): 국가 ·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등
2단계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제13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 과세가액 공제액 (제14조):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용(기본 500만원 ~ 최대 1,000만원 한도), 입증된 채무
3단계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 · 인적 · 일괄 · 배우자 · 금융 · 동거주택 공제)
· 기초공제 (제18조): 기본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 일괄공제 (제21조): 기초공제(2억)+기타인적공제 대신 5억원 일괄공제 가능 (배우자 단독상속 시 제외)
·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원 보장 ~ 법정 상속지분 내 최대 30억원 한도)
· 기타 인적공제 (제20조):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연 1천만원), 65세 이상 고령자(5천만원), 장애인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원 한도,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 공제 (최대 6억원 한도)
(4) 상속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상증세법 제26조)
과세표준 구간 세 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공식)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1억원 초과액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5억원 초과액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0%)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액 × 50%)
5 신고 · 납부 기한 및 분납 · 연부연납 (상증세법 제67조 ~ 제73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7조).
납부 방식 적용 요건 및 기준 법령 근거
분할납부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상증세법 제70조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나누어 냄
* 2022년 1월 1일 개정: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종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됨
상증세법 제71조
물납 부동산 · 유가증권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부동산 등으로 납부
* 2023년부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 물납 특례 신설
상증세법 제73조
6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자별로 가산됩니다.
국세기본법 규정
·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 1일 0.022% (연 약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