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및 각종 공제항목을 단계별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1단계 총 상속재산가액 = 본래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본래 상속재산 (제7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 및 법률상 권리
· 간주 상속재산 (제8조~제10조):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 상속재산 (제15조): 사망 전 1년 내 2억원(2년 내 5억원) 이상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상속재산 (제12조): 국가 ·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등
2단계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제13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 과세가액 공제액 (제14조):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용(기본 500만원 ~ 최대 1,000만원 한도), 입증된 채무
3단계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 · 인적 · 일괄 · 배우자 · 금융 · 동거주택 공제)
· 기초공제 (제18조): 기본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 일괄공제 (제21조): 기초공제(2억)+기타인적공제 대신 5억원 일괄공제 가능 (배우자 단독상속 시 제외)
·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원 보장 ~ 법정 상속지분 내 최대 30억원 한도)
· 기타 인적공제 (제20조):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연 1천만원), 65세 이상 고령자(5천만원), 장애인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원 한도,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 공제 (최대 6억원 한도)
| 과세표준 구간 |
세 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공식)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억원 초과액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5억원 초과액 ×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0%)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액 × 50%)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자별로 가산됩니다.
국세기본법 규정
·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 1일 0.022% (연 약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