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의 구분 | 증여 취득 시기 |
|---|---|
| 부동산 및 기타 권리 | 소유권이전 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일 |
| 신축 건물 |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이 빠른 경우 사용일) |
| 동산 및 기타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증여자와의 관계 | 기본 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누적, 제53조) |
혼인 · 출산 추가 공제 특례 | 법령 기준 |
|---|---|---|---|
| 배우자 | 6억원 | - | 법정 기본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상증세법 제53조의2)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 시 ·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 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기본공제 포함 1인당 최대 1.5억원 비과세) |
2024년 1월 1일 신설 시행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5,000만원 | 수증자가 부모인 경우 (종전 3천만원에서 상향 개정) | 현행 기준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며느리 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종전 500만원에서 상향 개정) | 현행 기준 |
| 과세표준 구간 | 세 율 | 산출세액 계산식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억원 초과액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5억원 초과액 ×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0%)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액 × 50%) |
| 납부 방식 | 적용 요건 및 기준 | 법령 기준 |
|---|---|---|
| 분할납부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상증세법 제70조 |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나누어 납부 | 상증세법 제71조 |
| 물납 제도 | 2016년 1월 1일 전면 폐지 (부동산 · 주식 물납 불가, 현금 납부만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