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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부동산 세금 가이드 - 증여세 2024~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
1 증여세의 정의 및 과세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조)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수증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생전 무상 이전에 과세함으로써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상이전 수증자 납세의무 상속세 보완세제 국세
2 납세의무자 (상증세법 제4조의2)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개인)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연대납세의무 (제4조의2 제5항)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증여세를 체납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도 증여세를 함께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3 증여의 시기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형태에 따라 법정 취득시기가 구분됩니다.
재산의 구분 증여 취득 시기
부동산 및 기타 권리 소유권이전 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일
신축 건물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이 빠른 경우 사용일)
동산 및 기타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증여세 계산 구조 및 공제 체계 (상증세법 제47조 · 제53조 · 제53조의2)
증여세는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기본공제 및 혼인·출산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1단계 증여세 과세가액 = 당해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재차증여재산 - 담보채무인수액(부담부증여) - 비과세 · 불산입
· 재차증여 가산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 과세
·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제47조 제1항):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담보대출 등)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에서 차감 (단,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2단계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기본공제 + 혼인 · 출산 공제) - 재해손실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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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의 관계 기본 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누적, 제53조)
혼인 · 출산 추가 공제 특례 법령 기준
배우자 6억원 - 법정 기본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상증세법 제53조의2)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 시
·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 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기본공제 포함 1인당 최대 1.5억원 비과세)
2024년 1월 1일
신설 시행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000만원 수증자가 부모인 경우 (종전 3천만원에서 상향 개정) 현행 기준
기타 친족
(형제자매, 며느리 등)
1,000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종전 500만원에서 상향 개정) 현행 기준
(3)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상증세법 제2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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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세 율 산출세액 계산식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1억원 초과액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5억원 초과액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0%)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액 × 50%)
세대생략 할증 (상증세법 제57조) 직계비속을 건너뛰고 손자녀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 과세됩니다.
5 신고 · 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상증세법 제68조 ~ 제71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8조).
법정 기한 내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신고세액공제, 제69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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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식 적용 요건 및 기준 법령 기준
분할납부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상증세법 제70조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나누어 납부 상증세법 제71조
물납 제도 2016년 1월 1일 전면 폐지 (부동산 · 주식 물납 불가, 현금 납부만 가능)
6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자별로 가산됩니다.
국세기본법 규정
·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 1일 0.022% (연 약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