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개업자는 단순히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권리관계, 관계법령등에 의
한 거래나 이용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대상물의 거래나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지도 조사하여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경매가 진행중임에도 중개를 해서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세입자 본인이 직
접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 30%를 제외한 70%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한
다는 판례(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 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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