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가능한가?
최근 공개된 경·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승계취득으로 간주하여 4.6%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원시취득으로 보아 3.16%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
정보가 빠른 분들은 이미 경정청구를 하셨거나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이 5년 이내라는 시간 제약 때문입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주택과 농지(전/답/과수원)를 빼고 1억 이상의 낙찰가로 경락된 부동산은 대략 34,000건!
낙찰가합계액은 27조 5천억원!
평균 낙찰가는 8억원!
이론대로라면, 정부는 3,970억원을 환급해 줘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작은 액수가 아니기에 초미의 관심으로 떠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락으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된다는 조심사례(조심 2018지 0309, 2018.5.16.)에 대해 2018.7.5. 반대해석을 전국 자치단체에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8. 5. 16일 조세심판원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심원의 판단에 반대되는 해석입니다.
태인경매정보 부동산태인에서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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