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다납부 환급
- 1. 개요
-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환급 신청
- 2. 현황
- 1) 대법원 판결 (2016.06.23) : 소유권 이전으로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
-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기준 제시
- 2) 조세심판원 결정 (2018.05.16) :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
- 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18.07.05) :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 승계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에 해당
-
4) 조세심판원 결정(2018. 11. 2) 경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대상
- 1) 환급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전에서 2016.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 (지방세법 개정 : 2017.01.01, 소멸시효 : 5년)
- 2)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님
- 3) 아래 표에서 붉은 색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 4. 환급액 예시
- 1) 낙찰가 10억원짜리 상가건물 : 10억원의 1.44%인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
- 2) 낙찰가 5억원짜리 임야 : 5억원의 1.44%인 72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
-
| [부동산 종류 및 취득 유형별 취득세율] |
| 부동산취득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 주택(승계취득) |
6억이하 |
85㎡이하 |
1.0% |
|
0.10% |
1.10% |
| 85㎡초과 |
1.0% |
0.20% |
0.10% |
1.30% |
6억초과 ~ 9억이하 |
85㎡이하 |
2.0% |
|
0.20% |
2.20% |
| 85㎡초과 |
2.0% |
0.20% |
0.20% |
2.40% |
| 9억초과 |
85㎡이하 |
3.0% |
|
0.30% |
3.30% |
| 85㎡초과 |
3.0% |
0.20% |
0.30% |
3.50% |
| 농지 외 (승계취득) |
|
4.0% |
0.20% |
0.40% |
4.60% |
| 농지 (승계취득) |
|
3.0% |
0.20% |
0.20% |
3.40% |
| 원시취득 |
|
2.8% |
0.20% |
0.16% |
3.16% |
- 5. 향후 전망
-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지방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일단은 환급을 거부할 명분이 생겼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실질을 보고 대법원이 제시한 원시취득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합당했고, 조세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상급기관인 조세심판원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자신들의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인 듯하다.
-
- 결국,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원시취득으로 인정받아 기 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
- 그러나 2018년 11월 2일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
-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결정은 내렸다. (조심 2018지1096, 2018. 11. 2.)
-
- 따라서 경락부동산의 취득세 환급에 대한 문제는 행정소송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어 보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확고한지라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5항
- 조세심판원 결정 2018지1096,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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