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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업계약?
  • 질문자 : dltjdgh94**
  • 2025.06.04 20:14
  • 조회수 77

안녕하세요 경매 업계약?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채권단에서 유동화 회사를 만들어 빌딩을 경매 내놓은 상태에서 2회유찰되자 경매 연기신청후 매수자를 찾고 있는상태입니다.
그쪽에다 연락을 하니 매수 의사가 잇으면 경매를 다시 내놓을테니 10억(예시로)을 경매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까지 다하시면 8억에 드리겠다.2억은 채무이행계약서를 통해 다시돌려드린다.이럴경우 대출을 많이 받을수 있으니 매수자님에게 더좋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2회유찰후 다시 경매가 나오지않았으며 1년지난후 다시 나왔으나 다시 2회유찰후 다시 경매가 나왔으나 낙찰내역은 없는상태)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만 해봐서 아파트 업계약 같은데
가능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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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6.04 21:0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앞뒤를 모두 잘라버리고 얘기를 하시면... 답이 산으로 갑니다.^^;;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이는 NPL 물건의 매매방식 중 사후정산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채무인수방식인지 사후정산방식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이는 NPL 이라는 채권에 대한 특성에 의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이지 업계약???으로 분류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매수조건을 확인하시고 그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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