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형평수 낙찰후 개인사업자 세금 문의합니다
- 질문자 : lhs48**
- 2025.05.16 19:34
-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입니다 차후 대형평수 낙찰후 개인사업자를내고 판매하면 부가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하지않고 전세 돌린후 개인매매사업자로 매도했을때도 부가세 납부하게되는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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