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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형평수 낙찰후 개인사업자 세금 문의합니다
  • 질문자 : lhs48**
  • 2025.05.16 19:34
  •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입니다 차후 대형평수 낙찰후 개인사업자를내고 판매하면 부가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하지않고 전세 돌린후 개인매매사업자로 매도했을때도 부가세 납부하게되는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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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5.16 19:4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매사업자로서 매도를 할 경우 국민주택규모미만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즉시매도를 하든, 임대 후 매도를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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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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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5.16 20:48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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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단기매매든 2년 보유후 수년 뒤에 매각을 하든, 매매사업자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85제곱미터 초과와 그 외 비주택 건물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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