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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회 유찰 이유
  • 질문자 : yshee20**
  • 2025.05.12 21:07
  • 조회수 63

2024타경7451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 516-11 먼저 시작한 경매인데 3회 유찰 되었고
2024타경7482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 520-7은 3회때 매각 (4명입찰)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위치는 7451가 위치도 동네 주출입구랑 더 가깝고
7482는 종교시설 바로 앞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주인 건물이고 실제로 보면 쌍둥이 건물같아 보입니다
근데 2024타경7451 물건의 3회 유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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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5.12 21:23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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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예상 밖의 유찰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 낙찰가는 제자리를 찾아 갑니다. 7451 물건은 아직 낙찰되지 않고 여러번 유찰되었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낙찰이 되리라 봅니다. 낙찰가가 전차 가격과 현최저가 사이의 가격에서 형성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많이 유찰되면 그만큼 입찰자 수가 많아지고 낙찰가율도 올라갑니다.

해당 경매사건은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임차인 모두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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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5.13 11: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네이버지식인이나...해당 게시판 이나....
각종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기본서류 검토를 토대로 한 기본적인 답변만 가능합니다.
즉, 유찰사유를 추정할 만한 특이사항이나 눈에 띄는 위험요소가 표면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서류 검토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도 절대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건 역시...
건물 등기 기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유찰사유를 추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만, 해당 물건의 유찰횟수는 상당히 과도해 보이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만큼, 세부적인 서류검토 후 현황조사 등을 통해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을 재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점 명심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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