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공사 빈집 문의
- 질문자 : moru**
- 2025.06.10 00:28
- 조회수 72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물건은 아파트로 임차권등기를 걸고 임차인은8개월전에나가고 주택공사에서 인수한물건입니다.
낙찰받아도 주택공사에서는 1억이 넘게 손해보고 배당받아가는물건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자마자 주택공사에 문의했더니 잔금 납부하고 연락주면 비번을 알려준다며 메일 주소로 주민등록증과 납부확인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 명도가 쉬운껀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어제 법무사님이 잔금납부하고 등기치고 메일 주택공사에 보내고 어렵게 통화되어서 주택공사에서 비번을 알았습니다.
근데 비번을 누르니 계속 오류라고 떠서 또 어렵게 통화되어서 비번이 틀리다니까 임대인께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더 이상 해줄것이 없다고하면서요..
그래서 임대인전화를 알아내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한참뒤에 남편이 경매는 돈 받고 나가는거라고 주위에서 말했다면 돈을 요구해서 오늘 통화 다시 하기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알려준비밀번호가 틀려서 못 들어가면 출장서비스로 열고 들어가면 안되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도 못주고 주택공사애 손해를 입혔는데 비번을 마음대로 바꾸고 돈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고수님들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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