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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공사 빈집 문의
  • 질문자 : moru**
  • 2025.06.10 00:28
  • 조회수 72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물건은 아파트로 임차권등기를 걸고 임차인은8개월전에나가고 주택공사에서 인수한물건입니다.
낙찰받아도 주택공사에서는 1억이 넘게 손해보고 배당받아가는물건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자마자 주택공사에 문의했더니 잔금 납부하고 연락주면 비번을 알려준다며 메일 주소로 주민등록증과 납부확인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 명도가 쉬운껀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어제 법무사님이 잔금납부하고 등기치고 메일 주택공사에 보내고 어렵게 통화되어서 주택공사에서 비번을 알았습니다.
근데 비번을 누르니 계속 오류라고 떠서 또 어렵게 통화되어서 비번이 틀리다니까 임대인께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더 이상 해줄것이 없다고하면서요..
그래서 임대인전화를 알아내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한참뒤에 남편이 경매는 돈 받고 나가는거라고 주위에서 말했다면 돈을 요구해서 오늘 통화 다시 하기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알려준비밀번호가 틀려서 못 들어가면 출장서비스로 열고 들어가면 안되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도 못주고 주택공사애 손해를 입혔는데 비번을 마음대로 바꾸고 돈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고수님들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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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6.10 03:4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것이지 그 점유권까지 양수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이행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함과 동시에 이사 및 전출을 하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의 약정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서 보증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도어락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주기도 하나, 그렇다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점유권을 양수받아 관리를 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임차인이 이사 및 전출을 한 이후 임대인이 다시 들어와서 살거나,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으로 단기월세로 임대를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강제개문을 할 경우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형사처벌대상에 됩니다.
또한, 내부 유체동산을 임의대로 이동.처분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 및 절도로 추가적인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세부적인 서류검토, 현황조사 등 을 토대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명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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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6.10 04:5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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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의로 강제개문하면 주거침입죄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 그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면서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점유는 임대인이 하거나, 단기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단기 임차인이 있다면 단기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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