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천13계 2024-512788(1)
- 질문자 : ychy1**
- 2025.06.01 17:16
-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 등기 ( 명령에 의한 ) - 주임법에 의한 임차권등기인데
그럼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 했을 경우,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일이나 전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경매개시 등기 전이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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