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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13계 2024-512788(1)
  • 질문자 : ychy1**
  • 2025.06.01 17:16
  •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 등기 ( 명령에 의한 ) - 주임법에 의한 임차권등기인데

그럼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 했을 경우,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일이나 전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경매개시 등기 전이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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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6.01 17:2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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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기간중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양당사자가 합의해지를 해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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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6.01 17:47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 중 인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등기명령제도 입니다.
즉,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며, 해당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체납관리비가 상당기간 존재하고, 임차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 및 전출을 한 상황이라 추정해 볼 수 도 있는 만큼 현재 현황 상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등 점유권원이 분명한 점유자가 존재한다면 명도의 대상을 특정할 수가 있으나, 이처럼 점유권원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임차인이 아닌 전소유자 또는 제3의 점유자가 존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로인한 명도지연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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