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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납 월세 확인 방법
  • 질문자 : kmbkmb**
  • 2025.05.27 16:42
  • 조회수 54

보증금 2천에 월50 선순위 임차인을 전부 인수하는경우 (전입o 확정o 배당신청o 이나 배당받지 못하는 상태)

보증금 2천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려는데

월세 납부 내역을 알려주지않고 전부 달라고 합니다

1. 공식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배당기일이 6월이고 월세계약 만기가 10월인데 배당기일 이후에도 더 거주하려고 합니다.. 인도명령도 안될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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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5.27 19:2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인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인도명령의 심문 또는 명도소송을 통해 사실조회 또는 구석명 등으로 확인하는 것 외 다른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것이 통상의 예 입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전소유자)에게 이를 확인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테니까요.

2.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이고,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가 있었는데, 배당을 받지 못했다???
왠만하면 소액임차인에 충분히 해당할 금원일텐데, 배당을 받지 못한 이유도 알 수 없고...
인도명령도 안될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근거 또한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질문으로는 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인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으나,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종전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로 간주하게 되는 만큼 이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공탁을 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명령신청 시 임차보증금 지급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을 명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인도명령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변수나 상황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수 즉, 대응방안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모두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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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5.27 19:32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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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는 건,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는 기존 미지급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데,..

임차인이 월세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채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월세 납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일부터 잔금납부일까지의 월세를 차감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인도명령을 신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인도명령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도명령 결정 과정에서 임차인이 증거 등을 제시하거나 미납 사실을 시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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