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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세대 말소
질문자 :
blackdra**
2025.04.20 21:24
조회수 40
2023-85781
전입세대를 보니 소유자겸 채무자가 거주자로 써있고 말소라 되어있네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유자겸 채무자 이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지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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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4.21 00: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하나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뿐 입니다.
특히나, 소유자의 전입세대가 말소된 만큼 현재 현황 상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기간 상당액 발생한 체납관리비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명도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명도지연과 그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연히 기본서류 검토 후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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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4.21 11:04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채무자겸 소유자 조씨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 문씨가 점유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씨는 조씨와 등본상의 가족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 외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점유하고 있든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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