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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주4계 2023-2331(1) 낙찰시 명도
  • 질문자 : 4uin**
  • 2023.08.26 16:11
  • 조회수 62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전주4계 2023-2331(1)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 부탁드리며, 혹시 약2억에 낙찰시 배당표,인수할 금액 유무, (주)귀인 또는 방인수 명도 위험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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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8.26 17:4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답변은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 검토를 토대로 하는 만큼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모든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판단해서도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예상배당표는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상배당표를 참고하시고...
명도 위험??? 이라는 건 임대차 및 점유관계, 점유자의 성향, 명도협의 방법 등에 따라 수십, 수백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터넷 상에서 답변할 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1.22 전주성가신협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도명령대상에 해당하는 바, 협의명도를 최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하는 방법 까지도 염두해 두고, 현황조사 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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