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4.03.19 조회수 : 78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 (절대값 기준 변동률 순위) ‘11년 0.3% < ‘14년 0.4% < ‘24년 1.52%

-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ㅇ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곳)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 (하위 5곳)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ㅇ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시ㆍ군ㆍ구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안)과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1.1% 상승)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0.57% 상승) 등을 활용하여 산정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044-201-3423)
담당자 사무관 최승필(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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