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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변경 안내 (군위군 ) |
| 등록일 : 2023.06.30 |
행정구역 변경 안내
1.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2023.7.1.시행, 이하 군위군 편입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으로 변경됩니다.
2. 이에따라 부동산태인 사이트에서 경상북도 군위군--대구시 군위군으로 주소가 변경되오니 검색과 상세페이지 열람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아래와 같이 정부24 시스템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중단기간 |
2023. 06. 30.(금) 18:00 ~ 2023. 07. 03.(월) 09:00 |
| 중단사유 |
행정구역 변경(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
| 중단서비스 |
- 부동산정보시스템 :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열람), 지적도(임야도)등본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 건축행정시스템 : 건축물대장(발급, 열람)
- 토지정보시스템 :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해고인장등록신고 등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병적증명서 발급
- 군위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
- 대구/경북교육청 관련 민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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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상북도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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