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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말?
등록일 : 2021.05.25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말?


양평, 가평은 안되고...

홍천 횡성...가능




취득세, 보유세 얘기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얘기입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도시권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신 분!

시골에 전원주택을 마련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소개합니다.

 

경매물건 중에서도 농어촌주택이 제법 눈에 들어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1세대가 농어촌주택(이농․귀농주택이 아닌)을 2003.8.1.∼ 2022.12.31.기간 중에 취득(매매․상속․증여․자가신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요약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2에 열거된 시 26개)’에 속한 동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해당함(고향주택의 경우에 적용)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2022.12.31.이전 취득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② 규모기준

-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내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제외)

 

중요한 내용으로 규모기준에서 주택면적(45평 이하)은 2017년 폐지되었고, 대지면적(200평 이하)는 2021년 올 해부터 삭제되었습니다.

 

③ 가액기준(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
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

기준시가입니다. 실거래가, 감정가 아닙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도시권에 1가구 1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시골 전원주택을 보유를 꺼렸던 분들~

 

시골 집은 땅이 200평 이하여야 하고, 건물은 45평 이하여야 한다는 등
진실이 아닌 오래된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와 삼당해 보시고...


지방의 단독주택, 다가구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태인경매정보 부동산태인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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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홈텍스 자주묻는 상담 사례 "이농(귀농)주택이 아닌 농어촌주택을 새로 취득했는데 비과세특례가 있습니까? (작성일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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