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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등록일 : 2021.05.25 |
서울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개정
3700만원→ 5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한도 1억5000만원까지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1. 5. 4. 국무회의 통과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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