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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회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
| 등록일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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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태인입니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7. 11.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5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31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제1469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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