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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관 특별송달여비 변경 안내
등록일 : 2017.06.05
법원의 집행관 송달여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특별송달여비 인상

   1) 내용

     - 집행관 법원경위 특별송달여비의 구성요소 중 송달일비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

   2) 인상의 필요성

     - 1997년부터 송달일비가 10,000원이었는바, 1997년 대비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6.8%이고 

       이에 따른 2016년 일비환산액이 16,679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비에 인상요인이 있고, 현행 일비 

      10,000원으로는 특별송달 시 요구되는 3회의 교통비를 충당하기 곤란하고, 교통비뿐만 아니라 

      통신비 등도 일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비 인상 필요

   3) 적용시기 : 2017. 6. 1.부터 

2. 통합특별송달 방식 도입 - 2017년 9월경, 전자독촉에 도입 

   1) 내용 

     -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송달방식(일명 ‘통합특별송달’)을 

       신설하여 특별송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송달의 불필요한 반복을 방지

     - 전자독촉에서 도입 

   2) 도입시기 : 2017년 9월경 집행관 특별송달에 도입예정

   3) 송달여비  

     - 특별송달여비와 같은 체계로 하되, 통합특별송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송달여비 중 

       일비는 2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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