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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건물명 활용 안내 |
| 등록일 : 2014.03.28 |
안녕하세요, 부동산태인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운영 중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지번상 표시된 건물명의 법적 효력과 표기방침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요약하면 지번상 표시된 건물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명을 사용하지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이 없거나 실사용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 후 건물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도로명주소 표기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명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매 입찰 및 입찰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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