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
| 등록일 : 2014.01.16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1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부동산태인 홈페이지 내 부동산정책 코너(아래 바로가기를 클릭)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셔서 경매물건 선정 및 가치평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