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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한시적 시행 |
| 등록일 : 2014.01.15 |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입니다. 단,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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