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2010. 7.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7월 26일(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인천, 군 제외), 그 밖의 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범위가 5단계로 늘려 세분화되고 각 지역별 보호대상 보증금의 상한액 및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도 증액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도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금이 증액됨에 따라 영세상인의 보호도 한층 강화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