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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10.07.2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2010. 7.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7월 26일(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인천, 군 제외), 그 밖의 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범위가 5단계로 늘려 세분화되고 각 지역별 보호대상 보증금의
상한액 및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도 증액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도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금이 증액됨에
따라 영세상인의 보호도 한층 강화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안내]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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