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공지사항

[공지] 매각허가 여부 서비스 개시
등록일 : 2006.04.25
당사에서는 경매물건의 매각허가 여부를 2006년 4월 17일 낙찰된 물건부터 조사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각허부결정 절차]

법원은 입찰기일의 종료 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매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이를 참고로 하는 외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사유 유무를 기록에 의하여 조사한 다음 매각허부의

재판을 합니다.

매각의 허부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게 됩니다.


[허가]



[불허가]

이전글 [공지] 성남시 재개발 및 재건축 경매물건 검색 개시
다음글 [공지] 부천시 재개발 및 재건축 경매물건 검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