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 안내
등록일 : 2006.02.0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 안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
안내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






○ 개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전면 개정되어 2006.1.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는 위 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3항에서는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규칙 및 예규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경매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매수

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매수 신청 대리 행위 함에 필요한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
의 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개업자에게는 실무교육 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신청대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ㆍ공탁)하도록 하였습니다.


○ 실무교육 수강신청 시기



법원행정처에서는 2006년 2월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1개월간 실무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신청서를 제출 받아 2006년 3월1일부터 심사를 하여 2006년 3월 중순경에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해당기관에 지정통지를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실무교육기관이 지정된 이후에 그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지사항] 태인지사 모집안내
다음글 [공지사항] +α태인경매가맹점 계약기간 개시일 일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