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공지사항

[공지사항] +α태인경매가맹점 계약기간 개시일 일괄조정
등록일 : 2006.02.03

(주)디지털태인 태인경매가맹점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보여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및 동 예규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지정 및 승인 등 후속조치가 늦어져 실제적으로 2006년 3월말 이후나 

공인중개사 입찰 대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태인경매가맹점에서는 가맹점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드리기 위해서 현재까지 가입한 

가맹점과 2006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가맹점의 계약기간 개시일을 2006년 4월 1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가입한 가맹점과 2006년 3월 31일까지 가입 예정인 가맹점은 가입시점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태인경매가맹점 혜택을 미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태인경매가맹점에서는 가맹점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공지사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 안내
다음글 [공지사항] 경매LAW119.com과 업무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