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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부동산 규제지역 서비스 |
| 등록일 : 2005.11.29 |
부동산규제의 사각지대 "부동산경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택, 토지등의 대한 규제 여부는 취득시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처분시의 양도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11월 29일부터 투기지역(주택 또는 토지),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경매물건이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제상황을 물건 상세페이지 `소재지/면적` 란에 서비스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2005년 11월 30일 해제되는 지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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