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ISP관련 10만원 이상 결제시 본인(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으나
4월1일부로 30만원 이상 결재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인인증서란?
본인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사이버인감증명서"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 및 증권 거래시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입니다.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카드회원과 카드사용자의 일치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카드분실 및 도용으로 인한 고액피해 발생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금융거래를 하시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인터넷 금융거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국민카드,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발급절차
1.은행(증권회사) 영업점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2."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신청
3.해당은행(증권회사) 홈페이지 방문
4.공인인증서 센터 선택
5.안내에 따라 등록
카드로 결제시에 결재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의 경우를 인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약 서비스 신청을 하고도 결제가 안되는 고객님께서는 고객께서는 당사의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