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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세대주택 대위변제로인한 경매 진행 방법문의
  • 질문자 : wkwon01**
  • 2024.10.26 02:17
  • 조회수 126

사건번호 2023 타경 1691입니다
20개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집주인한명 건물가액 26억 공동근저당 13억 건물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18세대만 경매가완료되고 2세대는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원금+이자)모두 배당받아간상태입니다. 경매가 취하된 2세대도 면적대비 저당이 잡혀있었으나
장기간 경매유예로인하여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18세대에서 2집 근저당을
갚아준 상황입니다. 경매 취하된 2세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 1. 보증금반환소송후 강제경매실시
2. 임의경매실시 (이방법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한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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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0.26 03:0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경매정보사이트 상의 기본적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20세대의 공동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사건이었고, 취하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매가그을 통해 공동담보의 근저당 전액이 배당되었다면, 후순위채권자들의 구상권은 별개로 하더라도 근저당은 말소되는 만큼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는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나 기타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가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지요.

허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매정보사이트 상의 기본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도 없는 만큼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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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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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0.26 03:12
참고로...
대위변제???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낙찰된 18개 호수의 임차인들의 구상권청구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강제경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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