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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세대주택 대위변제로인한 경매 진행 방법문의
사건번호 2023 타경 1691입니다
20개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집주인한명 건물가액 26억 공동근저당 13억 건물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18세대만 경매가완료되고 2세대는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원금+이자)모두 배당받아간상태입니다. 경매가 취하된 2세대도 면적대비 저당이 잡혀있었으나
장기간 경매유예로인하여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18세대에서 2집 근저당을
갚아준 상황입니다. 경매 취하된 2세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 1. 보증금반환소송후 강제경매실시
2. 임의경매실시 (이방법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한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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