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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도명령대상
  • 질문자 : 5263**
  • 2021.03.31 15:15
  • 조회수 1351

서부2020-2416(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전부 배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보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존속기간까지 계속 거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인도명령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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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03.31 23:4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고,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전액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항력은 전액배당의 확정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허나, 비록 동일채권이기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해당 판례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은 물건명세서 상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세권의 존속기간 까지 명도를 요구할 수 없는 만큼 인도명령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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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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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03.31 23:46
참고로...
해당 사안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액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당금수령을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지 않을 경우 배당금(임차보증금) 은 공탁되므로,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배당금을 수령한 후, 전세권 종료 시 이를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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