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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도명령대상
- 질문자 : 5263**
- 2021.03.31 15:15
- 조회수 1351
서부2020-2416(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전부 배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보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존속기간까지 계속 거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인도명령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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