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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일자 미상
  • 질문자 : ohtls1**
  • 2021.01.08 14:02
  • 조회수 1545

2018 타경 100151 (1) 임의경매 석관동 아파트인데요

1)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하고 배당 요구 했는데 확정일자가 아직 미상입니다.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그리고 낙찰이 된다면 이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 전세금을 인수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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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01.09 13:0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2021.01.25 첫 매각기일을 앞둔 신건으로서 매각물건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유무 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가 공시되었다고 해도, 이를 통해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입찰참가자의 자격에서 확정일자등록현황 확인도 불가합니다.
결국, 이 경우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과의 면담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물론, 낙찰 이후에는 사건기록열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18.02.2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확정일자가 존재하나, 물건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아 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하나, 당연히 추후 매각물건명세서가 공시되는 대로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혹시라도,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보다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차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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