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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자
  • 질문자 : hnrlovek**
  • 2020.12.19 15:04
  • 조회수 1523

2019타경 103234 울산지방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증금5천만원으로 임차인이 있는데 한국토지지주택공사가 채권자인 경우

낙찰가 600만원이라고보면

600을 제외하고 4400을 낙찰자가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초보라..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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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2.21 22: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순계산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허나,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낙찰금액과 관계없이 낙찰자의 입장에서 총매입금액은 집행비용+당해세 및 법정기일에 따른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즉, 5,000만원+@ 가 됩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4,400만원+@ 가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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