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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공유물분할경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질문자 : 95**
  • 2020.09.01 09:14
  • 조회수 2409

경매상담코너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경매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유물분할경매에서 공유자중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자기 지분에 대한 배당금과 상계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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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9.02 13: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 의 경우라도, 배당금이 존재하는 이상 당연히 채권상계신청 이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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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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