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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경위 문의 합니다
  • 질문자 : la31**
  • 2020.05.21 12:30
  • 조회수 1923

안녕 하십니까?
가입 2년차 입니다만
아직 초보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0-282 인데
땅소유자는 이강록인데 채무자는 염선희 입니다
임의 경매인데 이런 경우는 보증을 서준 경우인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경매에 나오게 된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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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5.21 17:4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채무자 염XX 는 전소유자 이자 증여자 입니다.
2013.03.29 현소유자 이XX 으로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고, 2013.04.09 전소유자 염XX 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소유자 이XX 는 담보제공자 가 된 것이지요.
이 이후 해당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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