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거주자가 없는 물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잔금 납부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해당 물건에 애초에 거주하는 임차인 자체가 없습니다. (전 주인이랑 계약된 사람이 없음.)
이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하나요?
이 제도의 정식명칭이 강제집행이 맞나요?
강제집행 신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절차라던지 그런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