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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검토사항 문의
  • 질문자 : lkh0**
  • 2019.11.25 22:33
  • 조회수 2968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의.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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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199101**
  • 2019.11.26 00:42
말씀하신 물건은 아마 매수인이 매매로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듯
보여집니다 ㆍ일반매매에서는 이렇게 근저당권을 안고 가등기를 하는 매매가 일어날수 있습니다ㆍㆍ이렇게 근저당권을 안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본등기를 하므로 소유권을 지킬수 있으나~반면에 이물건이 경매에 붙혀진다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말소됨으로~ 후순위 가등기 또한 말소가 됩니다 ㆍ 그러므로 물건이 괜쨚다면 입찰을해도 좋을것 같습니다ㆍ

(경매전공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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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11.26 01: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편적인 내용 만으로 "주의사항" 을 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내용 만으로 본다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해당 가등기가 소유가등기이든 담보가등기이든 담보가등기의 성격과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되기 때문이지요.

다만, 근저당 이후의 가등기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이 뒤따르는 경우를 법원경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채무자겸 소유자 와 가등기권자가 적법하지 못한 악의적인 목적의 가등기 일 가능성이 상당하며, 이 경우 물건용도에 따라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 중인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는 점!!

이처럼, 여러가지 팩트를 기초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내용이지, 단순하게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로서 소멸대상이니 상관없다 거나...이러한 사실 하나 만으로 주의사항이나 문제점 여부를 속단할 순 없는 것이 법원경매 의 실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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