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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층 전체 임대시에 공용면적의 위반건축물
  • 질문자 : happy0en**
  • 2019.10.03 20:57
  • 조회수 3355

안녕하세요.
경매 초보 이재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6101(1) 사건의 물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물건은 4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공유면적(복도에 사물함같은것이 있음)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것들은 혹시 누가 신고를 하게되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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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10.04 18: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물함 같은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적재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따라서,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 상 등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공용부분에 이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그 설치규모와 면적 등에 따라 소방법위반으로 원상회복 또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단정지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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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10.04 18:36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에는 없기도 하고, 알아서 하실 문제이긴 합니다만...

운동시설은 상가 중 에서도 숙박업소, 사우나시설 다음으로 명도저항이 높은 물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종 유체동산 의 무게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을 하더라도 각종 추가비용이 상당액 발생이 불가피 하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황조사 시 불법용도변경이나 불법증.개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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