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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시외 물건에 대하여
  • 질문자 : ringing**
  • 2019.08.26 10:58
  • 조회수 3117

공장세입자인데 있던공장이 경매진행되어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현재공장주인은 빚이 많아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감정평가서 별지 목록에 부동산의 표시중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로
표현된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왔습니다.

제시외는
리프트.지하수관정시설.고정식집게발.숙소등 판낼조단층
사무실 판넬조단층 . 보일로실 판넬조단층.호이스트크래인.기계기구 등등

채무자(소유자) 보고 밝히라는 건데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건지
그냥둬도 상관이 없는건지 밝혀야 하는지 또 후에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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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08.27 03: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경매사건의 임차인 이고 입찰참여 의사가 있다면, 다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이를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답변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석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의 경우, 그 물건의 특성 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기계기구, 시설물 등을 근저당의 목적물에 포함하여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의 목적물 목록에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이 기재되어 있지요.
허나, 질문하신 상황처럼 이러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기구 들은 매각 외, 또는 제시외 로 분류가 됩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해당 제시외 기계기구들이 매각대상 공장의 채무자겸 소유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보정신청을 한다면 해당 제시외 기계기구 설비 등 은 매각대상에 포함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매각이 진행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해당 공장의 낙찰자가 해당 제시외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추후 해당 제시외 기계기구설비 등 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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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08.27 03:04
답변 하는 본인은, 해당 제시외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모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제시외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보시면..
제가 신 이 아닌 이상 그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해관계인 으로서, 질문자님의 목적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선택해야 하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터라...이는 생략하도록 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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