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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시외 물건에 대하여
공장세입자인데 있던공장이 경매진행되어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현재공장주인은 빚이 많아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감정평가서 별지 목록에 부동산의 표시중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로
표현된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왔습니다.
제시외는
리프트.지하수관정시설.고정식집게발.숙소등 판낼조단층
사무실 판넬조단층 . 보일로실 판넬조단층.호이스트크래인.기계기구 등등
채무자(소유자) 보고 밝히라는 건데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건지
그냥둬도 상관이 없는건지 밝혀야 하는지 또 후에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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