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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의 임차기간
  • 질문자 : cyk47**
  • 2019.05.12 06:53
  • 조회수 3812

임차인이 1년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할수 있다는데,
임차료가 2회 미납인 경우에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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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sunwoo**
  • 2019.05.13 17:25
주택인 경우 2기, 상가 점포인 경우 3기를 미납하면 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이라면 불가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응해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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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05.15 18: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상가인지 주택인지...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 으로 봅니다.

2년 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주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경우, 2기 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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