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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가지 질문에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 질문자 : wms000**
- 2020.06.18 10:59
- 조회수 2250
안녕하세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층은 상가로 이용중이고 3층은 원룸 4층은 주인이 살고있습니다...
2020년6월 8일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는데..어떻게 되는지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네요..ㅠㅠ
경매 진행되었을시 저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좀 부탁합니다...
2020타경5800
2020년06월08일 임의경매 개시결정(농협)
2009.07.22 소유권보존
2016.09.12 부설주차장등기 (2009.07.15 부설주차장 설치) 아주동 901-6 별도설치되어있슴
2019.09.24 가압류(청구금액 20,600,000-아주신용협동조합
2019.10.10 가압류(5억 )
접수. 등기원인 금액
1. 전세권설정 2009.10.21 2009.07.30 설정. 50,000,000.
2. 근저당설정. 2011.03.18. 2011.03.17. 설정. 2,080,000,000 장승포농협
3. 근저당담보추가 2019.2.25부기 901-6토지
4. 전세권변경. 2015.01.21 2014.12.15. 변경. 80,000,000 위1번항
5. 근저당설정. 2015.03.15. 2015 03.31. 설정. 650,000,000 장승포농협
6. 근저당담보추가 901-6
7. 전세권설정. 2017.08.01. 2017.03.13 설정. 60,000,000. 확정일자 없슴
8. 근저당설정. 20918.05.09 2018.05.09. 설정. 100,000,000
9. 전세권 설정. 2018.09.14. 209.09.13. 설정. 150,000,000 (확정일자 2018.09.18)
10. 근저당설정. 2018.11.27. 500,000,000 동고성농협
11. 주택임차권 2019.05.31 최초 30,000,000(2013.5.6) 재계약 60,000,000(2015.4.28)
저는 9번 전세권 설정인입니다...
1. 지번이 다른 인근에 있는 부지에 부설주차장등기가 되어있는데 경매시 이주차장도 포함하는지요?
2. 7번 전세권설정자의 경우 당시 환산보증금 초과로 확정일자를 받지못해서 전세권만 설정하였는데 경매 낙찰시 배당금 순번되로 받을수있는지요?
3. 11번항의 저보다 후순위로 주택임차권 설정한경우 배당시 순번이 어찌되는지요?
4. 7번과 같이 확정일자를 못받고 전세권 설정만 해놓았을때 낙찰금액중 건물부분의 낙찰액에서만 배당 받을수 있다는데...맞는지요?
5. 저같은 경우 보증금 1억5천에 월100만원에 계약하고 2년뒤부터 보증금 9000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주인이 6000만원을 내 줄수있는 입장이 안되서 어기게되면 저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위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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