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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 질문..
- 질문자 : yisee**
- 2020.06.16 10:32
- 조회수 2192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린 16502에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9 타경 2727 부동산 강제경매 관련 문의드렸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2011년 아파트 취득 및 전입신고
2014년 12.29 말소기준 근저당권잡힘
추가질문은요,
1.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결국 실제 현장조사를 가서 점유자 송xx씨를 만나서 실제 부부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하신건데요,, 근데 실제 이혼했더라도 점유자가 부부관계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수도 없고.. 현장조사해서 부부관계라고 믿고 낙찰했는데 알고보니 이혼했더라 라고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때는 .. 낙찰 취소가 가능한지요.
최악의 케이스로, 둘이 말소기준등기전(근저당잡히기 전)에 이혼하고는 동거를 하고 있고 부부라고 속이고 있는경우에는 ..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만약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2014년 12월 29일 후 이혼이라면 대항력이 없는것이죠?
2.그리고, 강제경매 채권자가 10억이 채권액이고 선순위 채권자가 5억 채권액을 가지고있는데요.
낙찰금액이 5억 이상이 안되면 강제경매 채권자에게 잉여가 없어서 매각불허가 되는건지요? 만약 6억이 낙찰금액이면 강제경매채권자누 남은 1억을 가져가고 매각불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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